위임직채권추심인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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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직채권추심인이란
“위임직채권추심인”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로서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그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위임직채권추심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,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